양국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는 2005년에는 월드컵대회 때 실시했던 한시적 비자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관광이나 통과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본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무사증 입국허가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2004년 말까지 허가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한일 양국간 인적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일본인에 대해 1995년부터 최장 30일 동안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으며 매년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해 왔다. 법무부는 세계 190여개국 가운데 102개국의 관광객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439만여명 가운데 345만여명이 무사증 입국자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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