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기에 무장경찰 탄다

  • 입력 2004년 1월 2일 23시 23분


미국 주요도시를 운항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에 필요시 경찰 특공대원들이 탑승하게 된다.

경찰청은 2일 “지난해 12월 28일 발효된 미국의 항공보안 긴급 수정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 국적 항공기에 무장 경찰특공대원 2명을 민간인 복장으로 탑승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항공보안 긴급 수정조치는 미국이 특정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 정보에 기초해 특정 항공사에 무장 요원을 탑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이 요구를 거절한 항공기에 대해 미국 공항 착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12월 29일 이 같은 조치 내용을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경찰청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공대원 탑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미국의 수정조치 발표 이후 영국 브리티시에어웨이(BA) 등 항공사들은 “기내에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무장 경관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운항 자체를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영국 여객기조종사협회, 멕시코 조종사·승무원 노조 등도 무장 요원의 기내 탑승에 반발하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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