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9일부터 시행

  • 입력 2004년 1월 6일 18시 40분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캐시 그랜트)가 9일부터 시행된다.

또 외국인투자자별로 담당 공무원을 둬 투자 과정을 일괄 지원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매니저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산업지원서비스 및 부품사업에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연구개발 시설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할 때 현금을 지원한다.

지원 용도는 토지매입비, 임차료, 공장 시설비, 연구자재 구입비, 고용 비용 등이며 산업자원부 장관의 신청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한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외국인 투자 상담, 인·허가, 사업 시작 등의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투자 유치에 공이 큰 매니저에게는 포상금, 인사 우대 등 혜택을 준다.

또 학교 병원 주택 등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로 정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필요한 외국인의 최소 투자금액을 제조업은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 관광업은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 물류업은 30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각각 낮췄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에 항공물류산업,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추가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