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말 미국출장을 앞두고 있는 이모씨(34)는 “미국 정부가 5일부터 27개 비자면제국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채취해 관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만약 미국 정부가 생체인식정보 채취 절차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상호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측은 “인권위법에는 국내 정부나 공공의 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한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조사대상으로 돼 있으나 정부의 대응미비로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를 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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