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관타나모 포로 억류는 합법"

  • 입력 2004년 1월 14일 02시 19분


미국 대법원은 12일 미 행정부가 쿠바 소재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 600여명의 포로들을 기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인권단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미 행정부의 억류조치를 법적으로 승인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해 국가안보학센터(CNSS)등 20여개의 국내 인권단체가 포로들의 신원과 혐의를 밝혀내지 않은 채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제기한 이의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노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수감 포로들 대부분은 2년 전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전쟁 당시 ‘테러용의자’로 붙잡힌 40여개국 출신 사람들. 그동안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한 채 이들을 비밀리에 억류하고 있어 수용자들의 구체적 신원은 물론 범법사실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포로들 중 상당수는 민간인이며 최소한 3명은 15세 이하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네바협약에 따른 전쟁포로의 국제법적 권리와 관계없이 대테러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들을 계속 구금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석방 또는 기소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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