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법원은 6개월 이상 보류해온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뇌물사건의 심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5명에게 임기 중 면책특권은 물론 임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보류를 허용하는 법률이 비합법적이며 만민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총리와 함께 면책특권을 부여받았던 4명의 정부요인은 대통령, 상하원 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이다.1985년 사업을 하며 판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6월 의회에서 면책특권을 허용하는 법률이 전격 통과되면서 보류돼 왔다.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로마=외신 종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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