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입국심사 손가락조롱…美민항기 조종사 억류 벌금형

  • 입력 2004년 1월 15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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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입국자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하는 데 맞서 미국인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한 브라질의 공항에서 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입국심사에 협조를 거부하다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메리칸항공 소속 조종사는 14일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서 사진촬영에 응하던 도중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브라질 당국을 조롱하는 제스처를 취하다 억류됐으며 1만3000달러(약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아메리칸항공사는 “브라질 정부에 사과한다”며 “벌금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 상파울루에 도착한 이 항공기의 승무원 12명도 조종사와 같이 입국심사에 협조를 거부하다가 역시 억류됐다.

브라질에서 입국심사를 거부할 경우 6∼1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지 경찰당국은 억류된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이날 중으로 풀려나 브라질에서 출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이 5일부터 비자 입국자들에 대해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조치를 시행하자 브라질 입국 미국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파울루=AP DPA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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