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여행 자제를…”…베트남 태국 조류독감 사망자 발생

  • 입력 2004년 1월 24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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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사망한 환자가 연이어 발생해 아시아 전역에 조류독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24일 태국산 닭 및 오리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김문식)도 이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위험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이 지역을 여행한 뒤 12일 이내에 몸살 독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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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사람끼리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조류독감이 발생한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6개국이다. 특히 태국은 조류독감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뒤늦게 시인해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국정부는 23일 “조류독감 환자 2명과 의심환자 3명이 발생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면서 “의심환자 중 56세의 남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태국정부 산하 의료위원회는 지난주 주부 한 명이 조류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주부의 아들도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3일 캄보디아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WHO는 2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13세 소년과 8세 소녀가 조류독감에 감염돼 숨졌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WHO가 베트남에서 조류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한 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베트남에는 공식 확인된 사망자 외에도 조류독감 증세로 숨진 환자가 더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에서도 사람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조류독감 발생지역 내의 모든 중증호흡기 질환자에 대해 정밀 추적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조류독감 발생 이후 전국 8개 시군의 1587명에 대해 추적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조류독감 의심 환자가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태국산에 대해서는 닭과 오리고기 외에 앵무새 등 다른 조류와 관련 생산물도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태국에서 수입된 닭과 오리고기는 각각 4만1263t과 264t이다. 베트남은 조류 수입이 없는 만큼 검역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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