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조류독감과 전쟁中…여행객은 인체 감염 조심해야

  • 입력 2004년 2월 1일 15시 45분


중국이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23일 광시(廣西)성에서 첫 발생한 조류독감이 31일 현재 6개 성시(省市) 9건(감염 3건, 의심 6건)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1일 중국을 여행할 때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부인했지만 상하이(上海)시 난후이(南匯)구에서 30일 발생한 조류독감 의심사례는 인체에 감염됐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급기야 해외 순방중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조류독감과의 전쟁에서 인명을 최우선시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류독감 확산 조짐 속에 광둥(廣東)성에서는 올겨울 들어 4번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의심사례 추가발생=중국 농업부는 지난달 31일 후베이(湖北)성 어저우(鄂州)시와 광둥성 차오안(潮安)현에서 조류독감 의심사례가 추가로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농업부는 하루전인 30일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 상하이 난후이구, 안후이(安徽)성 광더(廣德)현과 마안산(馬鞍山)시, 광둥성 제둥(揭東)현 등 4곳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과 이틀 사이에 조류독감 의심사례가 6건으로 늘어난 것.

이와 별도로 광시 좡주(壯族)자치구 룽안(隆安)현 오리농장에서 지난달 23일 조류독감이 첫 발생한데 이어 후베이성 우쉐(武穴)시와 후난(湖南)성 우강(武岡)시 등 모두 3곳이 진성으로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인체 감염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체 감염설=홍콩 명보는 31일 "상하이시가 '인체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현재 의심환자를 격리 치료중'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30일밤 중국 언론들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오양(焦揚) 상하이시 신문판공실 부주임은 "홍콩 언론의 조류독감 의심환자 발생 보도는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면서 "조류독감으로 의심되는 오리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의학관찰을 실시한 결과 인체에 대한 감염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조류독감방지총지휘부를 국무원 산하에 설치한 중국 정부는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세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이고 있다.

농업부는 전국 농가와 지방조직을 대상으로 일일발생 보고체제에 들어갔고 상무부와 세관은 가금류 수출입 등을 통제하며 36개 도시의 생필품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위생부도 조류독감 환자 발생 감시체제를 갖췄다.

당국은 이와 함께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가금류 도살과 백신투여, 방역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농장 관계자 등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는 위험지역을 봉쇄하고 역내 가금류를 대량 도살하는 한편 한정(韓正) 시장을 책임자로 한 조류독감 통제센터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베이징(北京)시도 시내 진입 26개 도로에 대해 24시간 검역체제를 가동했고 23대의 차량을 동원해 가금류 판매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사스환자 추가발생=광둥성 광저우(廣州)에 사는 의사 류(劉·40)씨가 사스에 감염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위생부가 31일 발표했다.

올겨울 들어 4번째 사스환자인 류씨는 지난달 7일부터 고열과 인후통에 시달리다 13일 스스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치료 결과 정상체온을 회복하는 등 상태가 호전돼 최근 퇴원했다.

◆"중국여행객, 조류독감 조심해야"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국을 여행할 때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위험으로 여행할 때 주의를 촉구한 나라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부득이 이들 국가를 여행할 때는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취급하는 시장과 농장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 정한 위험지역은 방문하지 말 것과 특히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체 감염에 대비해 귀국후 12일 이내에 원인을 알 수없는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조류독감 관련정보와 예방수칙, 발생상황 등을 알리는 홈페이지(http://dis.mohw.go.kr/avian)를 새로 개설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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