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11 00:012004년 2월 11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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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게 된 의원은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 고가 마코토(古賀誠) 전 간사장,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정조회장으로 모두 파병 신중론자들이다.
가토 전 간사장은 당무 정지 3개월, 나머지 두 사람은 계고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0일 전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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