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조항, 6600여자로 된 조례는 정치국이 형식적 기구였던 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사업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상부조직의 하부조직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특히 보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요 정책은 개인의 독단적 결정보다는 전체회의에 회부토록 하고 일반 당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해 비리의 소지를 예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부조직에 정해진 시한과 절차에 따라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한편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했을 경우 엄격히 문책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은폐로 피해가 커졌던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밖에 지방 고위간부들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등이 정기적으로 지방을 순시하거나 암행 감찰할 수 있도록 했다. 당 간부들의 잘못된 정책 집행이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언론 등 여론의 감독을 권장했다. 예두추(葉篤初) 중앙당교 교수는 “조례의 핵심은 정치국원을 포함한 각급 기관 최고책임자들의 업무집행 및 비리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이는 내부 민주화를 통해 중국 공산당을 개혁하겠다는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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