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NGO, 자위대 파병 위헌 소송

  • 입력 2004년 2월 2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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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민단체 회원 등 1262명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 금지를 명시한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며 23일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에 파병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라크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라크 전쟁은 명백한 침략이며 자위대 파병은 침략에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자위대 파병으로 인해 '전쟁없는 일본'에서 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병중지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1인당 1만엔씩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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