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총리는 제2차세계대전 희생자 유족 등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7일 오사카(大阪) 지법에서 기각된 뒤 "내가 왜 소송을 당했는지 모르겠다"며 "매년 참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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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자신의 신사 참배 자격이 공적인지 사적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기로 했으며 어떻게 판단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오사카지법은 총리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총리라는 공인 자격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사카지법의 이번 판결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제기한 비슷한 성격의 소송 5건의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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