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헌법 전격합의…이슬람을 기본정신으로 규정

  • 입력 2004년 3월 1일 19시 13분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는 1일 미국의 주권 이양(6월 30일 예정) 이후 정식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본법 역할을 하게 될 임시헌법에 합의했다. 이 헌법은 3일 공식 서명 후 발효된다.

임시헌법은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직접선거를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슬람교를 공식 종교로 규정했지만 법의 ‘유일한 원천’이 아닌 ‘여러 원천 중 하나’라고 명시해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

60개 조항의 임시헌법은 △언론의 자유 보장 △임시의회 의석 25% 여성 할당 등 여성의 권리 신장 △연방제 △민간인의 군 통제 등을 담고 있다.

이라크민족회의의 인타파다 칸바르 대변인은 “이라크민족회의 25명의 위원이 밤샘 회의 끝에 임시헌법에 합의했다”면서 “국민의 이슬람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비이슬람 교도를 자극하지 않으며 이라크가 이슬람 국가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문구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쿠르드족 문제는 연방주의 원칙하에 이라크 연방에 끌어들인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쿠르드 자치정부의 통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선출될 정부에 위임했다.

AP 등 외신들은 이번 합의를 ‘주권 이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외신 종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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