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재향군인문제위원회 소속 레인 에번스 의원(민주·일리노이)은 3월 중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2년 제정된 ‘아메라시안 이민법’은 50년 12월 31일부터 82년 10월 22일 사이에 이들 5개국에서 출생한 혼혈인들에게 영주권만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해 의회에 제출된 ‘아메라시안 시민권 부여 법안’은 베트남계 혼혈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는 5일 한국에서 출생한 존 웨스트오버, 오흥주, 정광복씨 등 3명의 아메라시안의 어려웠던 과거를 자세히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 학생들과 교사들의 차별, 정부의 군입대 거부, 취업 및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문제 등을 조명했다.
법안 제출을 위해 로비활동을 해온 전종준 재미교포 변호사는 “에번스 의원 외에도 제임스 모런 주니어 의원(민주·버지니아)이 법안을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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