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국방부회 방위정책검토 소위가 마련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새 정책은 ‘무기나 관련기술의 수출 지침’에 따라 유엔이 결의한 테러지원국 및 인권침해국과 무기 수출 금지국, 국제분쟁지역 이외에는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1967년 사토(佐藤) 내각 당시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한 것. 종래의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등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사실상 미국으로의 기술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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