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일제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었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항의와 여론의 질타와는 별개로 자국 법원이 현직 총리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하급심의 판결이어서 당장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종 소송과 상급심의 판결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일본 법원에는 현재 후쿠오카 외에도 6개 지방법원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다.
판결 요지는 단순 명쾌하다. 총리가 신도(神道) 관할구역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 공용차를 이용하고 비서관을 수행토록 했으며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기재하는 등 총리 자격의 참배임을 분명히 한 것은 ‘국가 및 국가기관은 종교 교육과 기타 어떠한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헌법 20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과 자중 요청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4차례에 걸쳐 신사 참배에 나서 관련국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그런데도 고이즈미 총리가 위헌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고집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총리의 태도는 그의 자질은 물론,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양식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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