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해 9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한 지 7개월여만에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아우르는 국제통제 체제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채택된 유엔 결의 1540호는 유엔 헌장 7조에 의한 강제 규정으로, 이에 의한 조치들은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강제성을 띠게 되며 위반국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결의는 "모든 국가는 비국가 행위자가 WMD나 그 운반수단을 획득, 사용, 이전하는 것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WMD 통제를 위한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앞으로 6개월 안에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비국가 행위자'는 국가 이외의 행위주체로, 여기에서는 특히 테러리스트나 국제 무기 암거래 조직 등을 의미한다.
안보리 산하에는 각 회원국들의 보고사항을 취합하고 결의 이행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될 '회원국 전원 위원회'가 구성돼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향후 추가 결의에 따라 이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도 가능할 전망.
지금까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과 통제체제는 있었지만 운반수단과 관련 물질까지 포함해 WMD를 포괄하는 통제체제는 없었다.
기존 WMD 관련 조약들도 개별국가, 또는 국가간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행위자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결의안은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이란 의미가 있다고 유엔 외교관들은 해석했다.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연루된 국제 핵무기 암시장 조직은 이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칸 박사는 이란 리비아 북한에 핵무기 제조 비밀을 건네주었다고 2월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 채택은 핵 보유국인 5개 상임이사국의 6개월에 걸친 협상에 따른 것으로 역시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 등 10개 비상임이사국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결의안 내용이 그동안 세차례 수정됐다.
파키스탄의 무니르 아크람 유엔대사는 자국이 핵 무기 등의 확산금지에 노력해왔지만 이번엔 안보리가 '예외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측은 당초엔 유엔헌장 7조에 따른 강제규정으로 만드는데는 반대해오다 안보리가 아닌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를 통제한다는 내용으로 결의안이 수정되자 이날 찬성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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