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국가 어젠다로 격상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자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및 민간 에너지 전문가 등 약 25명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위원회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예산 운영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 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의 형태를 띤 의결기구로 할 것인지, 심의기구로 둘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에너지 정책을 산자부 내 자원정책실에 맡겨 왔지만 최근 유가 폭등 등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처럼 국가 원수가 직접 관장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 기본법과 에너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예산 확보는 석유수입부담금을 발전(發電)용 자원에도 부과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부담금을 올려 연간 5000억∼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와 별도로 에너지만을 담당하는 차관직을 신설키로 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옛 동력자원부가 없어진 뒤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이 없어 정책추진 및 에너지 외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이병기기자 ey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