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껌을 사려면 ‘껌 씹는 사람(gum user)’으로 등록한 뒤 껌을 살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외신들은 26일 “싱가포르 정부가 최근 껌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약국 진열대에 19종류의 껌이 다시 등장했다”고 전했다. 판매가 허용된 껌은 금연 보조용이나 치아에 도움이 되는 ‘건강용’ 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미국 껌 업체 및 의회가 로비를 벌인 결과다.
이에 대해 대학생 파옌 왕(22)은 “껌 사는 것보다 16세 소년이 매춘을 하는 게 쉽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웃었다. 싱가포르 내에서 매춘은 ‘사용자 등록’이 필요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동근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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