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위대가 주권 이양 후에도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의 이라크 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위대의 해외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여하더라도 치안유지에는 나서지 않고 인도 부흥 지원과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으로 활동 내용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여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될 소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앞서 16일 “다국적군이라고 해서 일본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어떻든 (자위대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해 다국적군 참여 의지를 밝혔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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