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된 것은 2001년 9월 마약사범 신모씨(당시 41세)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거주 한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안겨주고 있다.
S씨는 2002년 11월 칭다오에서 내연 관계이던 조선족 자매(38, 41세)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 유기)로 체포돼 지난해 7월 1심과 12월 2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으며 이달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S씨에 대한 1심 사형선고 이후 주중대사관 등 외교 통로를 통해 감형과 형 집행유예 등 선처를 중국측에 요청했으나 죄질이 나빠 중국 당국의 사형집행 의지가 확고했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한국인은 21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마약사범으로 알려졌다.
아편전쟁 경험이 있는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헤로인 50g, 아편 1kg 이상을 소지하거나 제조, 판매하면 사형선고 대상이 된다.
한중 관계의 발전으로 재중 한국인이 늘면서 폭력 사기 음주운전 등 한국인의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대사관은 밝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