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강제수용 소록도 한센병환자, 日정부상대 보상청구"

  • 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22분


한국과 일본의 법조계가 일제에 의해 강제 수용돼 강제노동에 시달려온 소록도의 한센병(나병) 환자들을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청구 운동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와 일본 ‘한센병 국가배상변호인단’(대표 도쿠다 야스유키·德田靖之 변호사)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록도 한센병 환자 보상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은 이를 위해 이날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영립·朴永立) 산하에 ‘한센병 인권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본에서는 1907년 제정된 ‘나병 예방법’에 의해 강제 수용됐던 환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1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후 일본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 강제수용 환자 1인당 1000만엔(약 1억원) 안팎의 보상을 했다.

일본 변호인단은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도 일제강점기 ‘나병 예방법’에 따라 강제 수용됐기 때문에 일본 환자들과 똑같이 국가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소록도 강제수용 환자 110여명을 대리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상청구를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도쿠다 변호사는 “일본에서 강제 수용됐던 한센병 환자는 특별법에 따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보상을 받았다”며 “소록도 피해자들도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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