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행사 명시추진

  • 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50분


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개정 프로젝트팀은 4일 개헌 초안에 군사 전력의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팀은 이날 당 헌법조사회 회의에서 ‘논점 정리안’을 발표하면서 “자위를 위한 전력 보유와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명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개헌 내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위대의 성격을 ‘군대’로 규정하되 집단적 자위권은 명기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조정해 왔으나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하는 편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쉽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바꾸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자민당은 또 헌법 전문에 △지나친 이기주의적 풍조 경계 △일국(一國) 평화주의의 잘못 수정 △애국심 강조 등의 문안도 삽입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이번 국회 회기 중 이런 내용의 개헌 초안을 마련해 7월 참의원 의원 선거 때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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