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근로자정년 10년內 65세로

  • 입력 2004년 6월 6일 19시 12분


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올리면서 65세 이후 받게 되는 수령액은 낮추는 연금개혁법안이 5일 일본 참의원(상원에 해당)에서 통과됐다. 10월부터 발효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미가입자 증가 등으로 향후 연금 재원이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자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고통을 강요하는 연금제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한국의 연금제도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보험료는 오르고 수령액은 줄고=남성 회사원과 전업주부 배우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연 수입의 13.58%(노사가 반씩 부담). 이것을 해마다 인상해 2017년 이후 18.30%로 한다.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20세 이상 학생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도 현재 월 1만3300엔에서 해마다 올라 2017년 이후 1만6900엔으로 고정된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은 줄어 후생연금의 경우 지금은 현역시절 평균 실수령액의 59.3%를 받고 있으나 2023년에는 50.2%로 줄어든다.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장시간 의사진행 발언과 의장석 점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려 했으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격 통과시켰다.

연금재정이 이미 2002년에 적자로 돌아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정년 연장=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참의원을 통과, 확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점차 올려 2013년에는 65세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은 2005년 62세, 2007∼2009년 63세, 2010∼2012년 64세, 2013년 이후 65세로 연장된다.단,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노사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은 5년간 대상자를 선별해 정년을 연장하도록 허용했다.

정년 연장 조치는 60세 정년 후 연금 수령까지 5년간 수입 공백이 불가피한 현행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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