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미가입자 증가 등으로 향후 연금 재원이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자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고통을 강요하는 연금제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한국의 연금제도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보험료는 오르고 수령액은 줄고=남성 회사원과 전업주부 배우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연 수입의 13.58%(노사가 반씩 부담). 이것을 해마다 인상해 2017년 이후 18.30%로 한다.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20세 이상 학생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도 현재 월 1만3300엔에서 해마다 올라 2017년 이후 1만6900엔으로 고정된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은 줄어 후생연금의 경우 지금은 현역시절 평균 실수령액의 59.3%를 받고 있으나 2023년에는 50.2%로 줄어든다.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장시간 의사진행 발언과 의장석 점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려 했으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격 통과시켰다.
연금재정이 이미 2002년에 적자로 돌아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정년 연장=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참의원을 통과, 확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점차 올려 2013년에는 65세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은 2005년 62세, 2007∼2009년 63세, 2010∼2012년 64세, 2013년 이후 65세로 연장된다.단,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노사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은 5년간 대상자를 선별해 정년을 연장하도록 허용했다.
정년 연장 조치는 60세 정년 후 연금 수령까지 5년간 수입 공백이 불가피한 현행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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