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 관광유람선의 독도 취항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독도 유람선 운항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한 일본대사관은 우리정부에 “(17일 운항을 시작한) 독도유람선의 운항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18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항의를 무시, 한국측이 다케시마(독도) 관광선 강행’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은 “(우리 해양경찰당국이 (주)독도관광 해운’에 독도유람선 운행을 허가한 것을 두고 )이는 일본의 영토에 대한 관할권 행사로 용인할 수 없다”고 우리 정부에 항의하며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보도내용은 사실이다”고 확인 해 줬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 등으로 볼때 우리 영토가 맞다는 기존 입장을 일 측에 전달하고 독도 유람선 허가는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행사임을 강조했다”며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16일 첫 취항 예정이었던 울릉-독도간 유람선 운항이 한때 연기돼자 (주)독도관광 해운 윤성근 대표는 “일본측의 요청 때문에 동해 해경이 운항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 했었다.
윤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5일 일본 관방부의 야마자키 마사아키 부장관이 “(독도 관광선 운항)이 사실이라면 용인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운항 계획을 즉각 중지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
이에 대해 동해 해양경찰서장은 “유람선의 안정장구를 규정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운항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일축했었다.
독도관광해운은 17일부터 독도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106t급 관광유람선 ‘삼봉호’의 운항을 시작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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