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우리 땅…유람선 운항허가 철회하라” 주장 파문

  • 입력 2004년 6월 18일 18시 56분


일본 정부는 18일 한국에서 독도 관광유람선이 운항을 시작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 관광유람선의 독도 취항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독도 유람선 운항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한 일본대사관은 우리정부에 “(17일 운항을 시작한) 독도유람선의 운항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18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항의를 무시, 한국측이 다케시마(독도) 관광선 강행’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은 “(우리 해양경찰당국이 (주)독도관광 해운’에 독도유람선 운행을 허가한 것을 두고 )이는 일본의 영토에 대한 관할권 행사로 용인할 수 없다”고 우리 정부에 항의하며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보도내용은 사실이다”고 확인 해 줬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 등으로 볼때 우리 영토가 맞다는 기존 입장을 일 측에 전달하고 독도 유람선 허가는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행사임을 강조했다”며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16일 첫 취항 예정이었던 울릉-독도간 유람선 운항이 한때 연기돼자 (주)독도관광 해운 윤성근 대표는 “일본측의 요청 때문에 동해 해경이 운항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 했었다.

윤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5일 일본 관방부의 야마자키 마사아키 부장관이 “(독도 관광선 운항)이 사실이라면 용인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운항 계획을 즉각 중지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

이에 대해 동해 해양경찰서장은 “유람선의 안정장구를 규정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운항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일축했었다.

독도관광해운은 17일부터 독도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106t급 관광유람선 ‘삼봉호’의 운항을 시작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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