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7월1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NHK 방송이 마련한 5당 당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간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동맹국 미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이를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공동으로 반격하거나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제2세계대전 후 제정된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은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통해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은 보유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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