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확보 조치=과도정부의 역할을 방해하기 위한 무장저항세력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에 맞설 이라크 군과 경찰 등 치안능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
이에 따라 과도정부는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비상사태 선포 및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 야간 통행금지나 집회 등 특정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도 23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과 이라크 양국이 이라크 내 ‘특별히 혼란이 심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 경제 행보=이라크 국민의 민심을 얻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석유판매기금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보건 복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을 사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 각국에 대사 등 외교사절단을 보내 국제사회에 이라크 재건을 지원받는 수순을 신속하게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 조치=과도정부는 7월 중 입법부 격인 과도국민위원회(INC)의 사법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저항세력과 치안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화하며 법체계를 확립할 예정. 특히 사법권을 확립하는 것은 과도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닌 독자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정부임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민심 얻기’의 소재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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