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불법입국 사실이 드러나 16일 미국에서 추방된 마리아 크리스티나 루비오(30)라는 멕시코 출신 여성이 임신 8개월인 태아를 이유로 추방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임신 합병증으로 입원중인 루비오씨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며, 요청이 거부되면 이민당국을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임신 8개월이면 자궁에서 나와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인간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의 변호인은 태아가 미국에서 임신이 됐고 의사에 반해 멕시코로 갔을 뿐이기 때문에 태아는 미국시민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당국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정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임신됐다고 미국인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루비오씨의 변호인은 "법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며 "소송에서 이기기는 힘들지 몰라도 태아의 시민권 지위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구해볼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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