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성(崔星) 의원은 1일 “E씨와 A씨가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요르단을 거쳐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예정대로 입국만 한다면 증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E씨는 청문회에서 무장단체와의 협상 과정 및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구출 협상에 성의를 보였는지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그는 신변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출석이 이뤄지면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외국인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첫 사례가 된다. 외국인의 경우 헌법 준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다.
한편 외교통상부에 대한 AP통신의 전화 문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AP서울지국 최상훈 기자는 AP본사의 승낙과 비공개 증언을 전제로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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