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말 발효된 미국의 ‘바이오테러 대응법’의 수입식품 사전신고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
이 조항에 따르면 이들 제조 식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는 일정 시간 전에 제품명 제조자 도착일자 등의 식품정보를 미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www.fda.gov)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우체국을 이용해 가족 등에게 식품을 보낼 때는 FDA 홈페이지 신고란에 제품정보를 입력해 미리 승인을 받은 뒤 우체국 등에 가서 물품을 보내면 된다. DHL 등 항공 택배를 이용할 경우 수출품과 신고 요령이 동일하다.
단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집에서 만든 김치나 떡 등의 식품과, 공장 제품이라도 본인이 먹기 위해 직접 챙겨가는 식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02-380-1733)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식품첨가물→식품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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