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공무원의 인사와 급여에도 능력등급제를 도입해 근무연수나 채용방식에 관계없이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승진 또는 발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의 공무원제도 개혁관련법안을 마련해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2001년에 공무원의 재취업은 소속 부처 각료(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제도개혁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각료승인을 내각승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떠난 뒤 2년간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리기업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인사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능력등급제는 간부직급, 과장급, 과장보좌급, 계장급의 ‘표준직무수행능력’을 정해 발탁 또는 승진과 발탁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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