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모기극성에 조례 마련…고인물 방치땐 1000달러 벌금

  • 입력 2004년 8월 15일 18시 01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집 주변에 고인 물을 방치했다가는 ‘모기를 키운다’는 이유로 하루 벌금 1000달러씩을 물게 된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모기로 매개되는 일종의 뇌염) 감염자가 캘리포니아에서만 5명으로 늘어나자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웅덩이 등 모기가 알을 까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13일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집 주변 웅덩이나 정원 내 연못, 습지대, 수영장 등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소유주는 하루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시 방역당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습지 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도의 뉴델리시는 13일 모기에게 좋은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 물리는 벌금을 기존 500루피에서 5000루피(약 13만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뉴델리시는 지난해 모두 1만2573명, 올해는 지금까지 1602명의 모기법 위반 사범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할 경우 두통과 고열로 의식을 잃고 근력이 약화되거나 마비돼 사망할 수 있다.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감염자 100명 중 1명은 중증을 앓고, 죽음을 피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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