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록히드마틴 한국지사를 통해 당시 실무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미국 본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훈련기 날개 납품계약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상대로 국방부가 공군훈련기 주날개 납품권을 록히드마틴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넘기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1억1000만달러(약 1300억원)를 록히드마틴측에 지급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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