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달 1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6명에게서 1인당 500만원씩을 받고 쾌속어선 Y호(5t)를 이용해 일본 쓰시마섬 북단의 등대까지 태워주는 등 4차례에 걸쳐 55명을 밀항시켜 주고 2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150마력짜리 엔진을 2개 달아 최대 45노트(시속 82km)를 내는 쾌속어선을 이용해 경남 고성군 창포선착장에서 쓰시마섬까지 밀항자들을 데려다주고 대기 중이던 밀항자를 다시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고성에서 쓰시마섬까지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속도가 빨라 한국이나 일본 순시선이 발견해도 해상에서 붙잡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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