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美 무기수출 허용-자위대 해외활동 확대

  • 입력 2004년 9월 16일 18시 10분


무기수출 부분 해금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의 윤곽이 드러났다.

1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리의 국방 관련 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15일 최종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재편에 편승해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일본 국방정책이 잘 드러나 있다.

‘방위계획 대강’ 변경안은 논의와 일부 보완을 거쳐 이달 안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전달되며 11월 말경 확정돼 내년 4월 시작되는 2005회계연도부터 집행된다.

▽무기수출 해금=일본은 1967년 이래 무기수출 3원칙을 지켜 왔다. 공산국가, 유엔이 지정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소형무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기수출 금지를 원칙으로 했다.


이를 바꾸려는 가장 큰 명분은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방어(MD)시스템 도입이다.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이 실제 생산단계에 이르면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원칙이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에 무기수출 해금을 요구해 왔다. 당장에는 전면 해금보다 대미 수출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반적 방위력 구상 철폐=일본은 1976년 이래 ‘기반적 방위력’, 즉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만 갖추는 것을 국방 원칙 가운데 하나로 삼아왔다.

이 원칙을 없애 향후에는 방위력 개념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해 국제 안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즉, 일본 자체의 안전만 아니라 국제 안보까지도 일본 국익의 일부로 간주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는 일본의 해외파병 혹은 국제전 개입을 가능케 하는 포석이 될 전망이다.

▽미일 동맹 범위 확대=미일 군사동맹의 범위는 현재 극동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중동아시아까지로 확대해 현재 특별법에 의해 중동에 파견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평상시에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부수 업무에서 고유 임무로 격상된다. 이를 위해 1957년 유엔 및 미국과의 동맹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기본 원칙인 ‘국방 기본방침’을 바꿔 미국과의 동맹에 우위를 두기로 했다.

▽총리 권한 확대=옛 소련 붕괴 후 일본이 상륙작전에 의한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

반면에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과 테러 위험성은 커졌다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총리가 안전보장회의 등을 소집해 대처할 여유가 없는 만큼 곧바로 무력행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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