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교육위원회의 이 요청에 따라 2일 학교 창립 기념행사가 있는 2개 고교 교사 전원에게 이 같은 직무명령이 내려졌다. 교장의 직무 명령을 거부하는 교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도교육위의 지시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며 국가 제창시 전원 기립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도쿄도 내 고교 교직원노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 지시는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위는 지난해 10월 ‘교사는 학생들이 국기를 향해 일어서서 국가를 부르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도지침을 제정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교사 243명을 징계한 바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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