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주 미숙아 삶 마감할듯…英법원 “소생술 안해도 된다”

  • 입력 2004년 10월 8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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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8일 조산아 ‘샬럿’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뒤 아기의 어머니인 더비 와이엇은 “세상이 무심하다”며 허탈해 했다. -런던=AP 연합
영국 법원이 8일 조산아 ‘샬럿’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뒤 아기의 어머니인 더비 와이엇은 “세상이 무심하다”며 허탈해 했다. -런던=AP 연합
26주 만에 태어나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영국의 미숙아 샬럿 와이엇이 생을 마감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영국 법원은 8일 부모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와이엇이 또다시 호흡을 멈추면 그대로 사망하게 놔둬도 된다”고 판결했다.

런던 고등법원 마크 헤들리 판사는 이날 “와이엇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치료도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다”면서 “부모의 품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게 놔둬야 하며 고통을 줄이는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와이엇 부모의 변호사인 리처드 스타인은 “와이엇 부부는 오늘 판결에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소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기의 생사가 달린 이 소송에서 와이엇의 부모는 기적적 소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딸을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의사들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아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며 치료 포기를 주장해왔다. 와이엇은 임신 23주 만에 458g의 몸무게로 태어나 생후 10개월 동안 3번이나 호흡이 멈춰 그때마다 소생술로 목숨을 이어왔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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