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개 목 베어죽인 美 전과자 25년징역형

  • 입력 2004년 10월 10일 18시 49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이 기르던 셰퍼드를 참수했다가 25년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43세의 이 남자는 개에게 여자친구의 이름을 붙였는데,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개의 목을 벴다는 것.

이 남자가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은 것은 다른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범죄를 3번째 저지르면 25년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 학대 자체는 약 3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이 남자는 가석방까지 최소 20년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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