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톨릭 수녀 두건도 벗어라”…행정재판소 판결 파문

  • 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03분


“수녀도 벗어라.”

유럽의 히잡(여성 이슬람교도가 머리에 쓰는 두건) 착용 금지 불똥이 가톨릭 수녀들에게까지 튀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일부 주 당국이 공립학교에서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독일에서 이번엔 수녀들에게 ‘베일’(가톨릭 수녀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톨릭 신자들의 적지 않은 불만이 예상된다.

독일 연방행정재판소는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교사에 대해 히잡 착용을 금지시킨 주법은 가톨릭 수녀 교사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11일 보도했다.

재판소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이슬람 여성 교사에게만 히잡 착용을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한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가톨릭 수녀 교사 역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베일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학자 페르디난트 키르초프 교수는 “수녀들이 쓰는 베일은 종교를 상징하는 의복이 아니라 군복 경찰복처럼 유니폼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슬람 교사의 히잡 착용을 금지시킨 바덴뷔르템베르크주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독일의 16개 주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독립적으로 종교적인 의복을 금지시킬 수 있어 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라퀼라시 당국도 신분증 발급 요청 등 민원서류 접수 때 베일을 쓴 수녀들의 사진을 받지 않고 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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