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내무부가 14, 15일 시작되는 라마단(금식월·禁食月) 기간에 이슬람신자뿐 아니라 외국인 비신자들도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한다고 10일 발표했기 때문. 이를 어기면 근로계약이 취소되거나 추방당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날 관영 SPA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사우디 내 비무슬림 외국인들도 공공장소와 거리, 작업장에서 음식섭취, 음주, 흡연 등 먹고 마시는 행위를 자제해 무슬림의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1900만명의 사우디에는 약 200만명의 비이슬람신자 외국인이 살고 있다.
라마단은 이슬람교의 ‘금식 기도의 달’. 이슬람신자는 이슬람 달력으로 9월에 해당하는 한 달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금욕한다. 이를 닦거나 물로 입을 헹구고 침을 삼키는 정도는 허용하지만 독실한 신자는 침 삼키는 것도 삼간다.
단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생리 중인 여성, 지하드(성전·聖戰)에 나선 전사들은 제외된다. 외국 여행으로 단식을 어기면 나중에 못한 만큼 채워야 한다.
라마단은 이슬람신자에게는 △알라신에 대한 신앙고백 △하루 5회 기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메카를 순례하는 성지순례와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5대 의무 중 하나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라마단의 시작과 끝은 지역별로 4명 이상의 이슬람교도들이 달을 관찰해 ‘루엣 이 힐랄(달 보기)위원회’에 보고하면 이 위원회가 공식 발표한다. 매년 시작일이 10일 정도씩 빨라진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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