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탓 주가하락” 英 배상청구訴 기각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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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이 영국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영국 고등법원은 20일 증권사인 스튜어트 콜린스가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2억3050만파운드(약 410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손해를 법적으로 따지기 힘들다”며 “이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가능성은 없으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고측은 첫 보도 이후 소송 제기 시점까지의 주가 하락분을 계산해 2억3050만파운드를 청구했다. 피고측인 이 신문은 “만약 자사의 신문 기사로 인한 주가 하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면 언론 자유를 손상시킬 뻔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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