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군사법정에서 재판관 제임스 폴 대령은 프레드릭 부사관에게 징역 8년형과 함께 이등병으로의 강등과 월급 몰수, 불명예 제대조치를 선고했다.
프레드릭 부사관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두건을 씌우고 자위행위를 시킨 것을 비롯해 8가지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4월 아부그라이브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미군의 학대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와 사진이 공개된 이후 기소된 미군 병사로는 계급이 가장 높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대사건 발생 이후에도 상부로부터 수감자 감독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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