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교토의정서 비준…푸틴 서명땐 90일후 전세계 발효

  • 입력 2004년 10월 23일 0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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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22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6년여 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곧 발효되면서 세계 제조업체 지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산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준 의미와 전망=러시아 두마의 비준에 이어 연방의회(상원)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90일 후 교토의정서는 발효된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조건은 199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는 것.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가세함으로써 ‘전 세계 배출량의 55%’라는 요건이 충족된다.

그동안 경제성장 속도 저하를 우려해 비준을 미뤄왔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5월에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을 약속받고 교토의정서 비준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BBC는 보도했다.

▽한국에 미칠 영향=교토의정서 비준은 한국 등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인 한국은 특히 내년 2차 협상에서 현재의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감축대상국’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도국에 적용되는 2차 시기(2013∼2017년)에는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중국은 한국과 달리 계속 개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제조업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중국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4%를 차지하는 미국이 계속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는 논란이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교토의정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1997년 채택한 의정서. 38개 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보다 평균 5.2% 줄이고 개도국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한국은 개도국에 포함되어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이산화탄소(CO₂) 아산화질소(N₂O) 메탄(CH₄) 불화탄소(PFCs) 등 6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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