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금지 원칙 대폭완화

  • 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28분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무기 수출 3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평화외교’를 상징해 온 핵심 정책으로 이 조항의 수정은 일본의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967년 제정된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정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원칙으로 1976년 무기 수출 자제 대상이 사실상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완화 방안에서 △무기 부품의 대미(對美) 수출 △다국간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규정하는 방안을 집권 자민당에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공동개발 중인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의 장애 요인이 사라지는 한편 다국간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확보하기가 수월해진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인 새 ‘방위계획대강’에 포함시키거나 관방장관의 담화 형식으로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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