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조치 대상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6개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6개국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출국 후 1년간 재입국을 불허하는 입국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 자진 출국한 해당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자는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송출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았는지를 확인해 특별조치 악용으로 불법체류자가 재입국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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