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란 불치의 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장치 제거를 의료진에 요구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약물을 이용한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존엄사 법안에는 △말기 암 등으로 불치 상태에 있는 환자가 인공호흡기 등을 계속 부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환자 및 가족의 뜻에 따라 과도한 연명조치를 중단한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국의 일부 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는 약물주입에 의한 적극적인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을 갖추고 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