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남자만 왕위를 잇도록 한 현행 왕실 전범에 따르면 왕세자(외동딸을 둠)와 왕의 차남(딸만 둘 있음) 직계 가운데서는 왕위 계승자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왕실이 데릴사위제를 채택하면 여성 왕족은 결혼 후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게 되며 데릴사위가 왕족의 신분을 얻게 된다. 따라서 현 왕세자의 딸 아이코(愛子)왕손이 결혼 후 왕족 신분을 유지한 채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사회에는 예전부터 사위가 처가의 성을 받아 대를 잇는 데릴사위제도가 성행해왔지만 왕실에서는 데릴사위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왕실전범 개정안에는 이밖에 왕족 신분은 4대까지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제도를 계속 적용할 경우 왕족 수가 늘어나 국민 세금인 왕실 유지비 역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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