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법 개정안 의결…미사일 요격 권한 현장 지휘관에 부여

  • 입력 2005년 2월 15일 18시 04분


일본 정부는 15일 각료회의를 열고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까지는 미사일 요격 시 비상각료회의 결정과 국회 승인 등 절차를 필요로 했으나 미사일 공격의 특성상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점을 내세워 앞으로 이런 절차를 생략,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켜 온 ‘문민통제’, 즉 무력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은 군인의 독단적 판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원칙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뒤 심의 과정 등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을 전제로 △탄도미사일 등이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을 때 총리가 요격 명령을 승인 △총리 승인을 얻을 여유가 없을 때를 대비해 ‘긴급대처요령’에 따라 방위청 장관의 요격 명령 가능 등 규정을 신설했다.

일본 정부가 미사일 요격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등 발사 후 10분 내에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사 조짐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긴급대처요령’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24시간 365일 요격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혀 평소 자위대에 요격 명령을 내려둘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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