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판기업인 도요타자동차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는 모든 사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다음 세대 근로자에게 전수토록 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2002년 이후 매년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도요타의 이 같은 시도는 일본 기업의 고용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새로운 실험=도요타자동차의 일본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6만4000여 명. 재고용 제도가 시행되면 해마다 1200명 이상의 정년이 사실상 연장된다.
도요타는 지금도 기술직을 중심으로 연간 100여 명의 퇴직 사원을 재고용해 최장 63세까지 일자리를 주고 있다.
새 제도에서는 모든 정년퇴직 사원이 재고용의 대상이 되고 연령 기한도 65세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퇴직 당시 임금의 절반 정도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연금 수령액 등을 감안해 노후생활 유지에 필요한 일정 수준까지 올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원에게 본인이 원하는 한 정년 후에도 일할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라며 “장기적으로는 65세 이후의 재고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베테랑 사원들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품질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작용했다. 또 수출 호조로 일본 자동차 생산량이 13년 만에 380만 대를 넘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노조의 화답=고용 연장은 사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냈다.
도요타 노조의 한 간부는 “장기근속 사원의 자녀가 입사 지원서를 내면 경영진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채용해 주는 분위기여서 사원들이 회사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긴다”고 전했다. 아이치(愛知) 현의 도요타자동차 본사 공장에서는 3대가 함께 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도요타 노조는 회사 측의 재고용 확대 방침에 화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급 인상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요타의 결정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후생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기로 한 바 있다. 60세에 정년퇴직한 뒤 첫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5년간의 ‘수입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해 고용 연장을 의무화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효과는 크지 않았다.
도요타의 조치는 일본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사원들의 퇴직 후 생활을 배려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 각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일본 대기업의 사원 재고용 제도 | |||
| 실제 퇴직 연령 | 재고용 상한 연령 | 주요 조건 |
도시바 | 55세 | 65세 | 자회사로 전직 |
히다치제작소 | 60세 | 첫 연금을 받을 때까지 | 1년 단위로 촉탁계약 |
미쓰비시전기 | 55세 | 〃 | 관리직은 대상 제외 |
소니 | 60세 | 61세 | 1년에 한함. 갱신 없음 |
닛산자동차 | 60세 | 65세 | 1년 단위로 촉탁계약 |
혼다 | 60세 | 첫 연금을 받을 때까지 | 임금은 정년 때의 75% |
적용 대상은 모든 퇴직자가 아니라 일부에 한정. 도시바, 미쓰비시전기의 명목상 정년은 60세. |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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